미국에 와서, 워싱턴주로 이사 오고 나서 신호 위반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데, 이번에는 속도위반이다^^ 한 가지 핑계라면 이번에는 내가 운전한 거 아니고 형부가 했다. 스쿨존이라 속도 제한이 20 Mph였는데 찍힌 건 속도 26 Mph.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줄은 알았었는데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다는 건 또 새로 알게 되었다. 조지아 살 때는 이런 카메라 보기가 힘들었는데 워싱턴주는 제법 많다. 아무래도 State tax가 없으니 이렇게 벌금으로 충당하나 보다. 벌금은 $124, 뭐 어떡하나 찍힌 건 내야지. 그리고 스쿨존이라 벌금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 같기도 하다. 메일로 아래 사진처럼 Notice가 오는데, 사진이 딱 찍혀 있으니 뭐 나 아니라고 발뺌할 수가 없다. 미국은 스쿨존에서 과속을 할 경..